무보험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후 차량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내 경우에는 자차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여서 센터에서 수리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정부품을 사용한 수리이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여 내 보험회사에서 먼저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 그 후에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불한 수리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순정부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 없다. 단, 보험가입시 추가부속으로 추가한 부품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다.
이번 사고때 발생한 피해중 추가부속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토우히치
2. PPF
3. 뒷유리 틴팅
내 경우엔 토우히치만 추가부속으로 추가하여 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당시 기입한 부품 가격에 대해서 감가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가입당시 신품금액을 150만원으로 기입했는데, 128만원정도만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PPF와 틴팅은 추가부속으로 추가를 하지 않아서 해당부분들은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PPF와 뒷유리 틴팅은 내가 먼저 내 돈으로 수리를 한 이후에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가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려 한다.
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교통비(8월19일~9월18일)
- 1일 5만원 기준 x 29일 = 145만원
2. PPF 재시공비(뒷범퍼, 트렁크, 조수석리어휀다, 필러라인, 사이드스커트, 테일램프) (견적 및 입금증빙 완료)
- 360만원
3. 뒷유리 틴팅 재시공비 (견적 및 입금증빙 완료)
- 30만원
4. 격락손해
- 350~450만원 예상
5.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카드결제 영수증빙 완료)
- 20만원
6. 토우히치 부품 값 (견적 및 입금증빙 완료)
- 120만원
총 손해배상청구금액은 675만원이 될 것이다.
이번 소송은 셀프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장을 직접 작성하면서 많이 배웠고,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많이 배울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다음엔 소송을 위해 소장 작성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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