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출국여부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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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무보험 차량과의 후방추돌 교통사고 1편
아주 버라이어티한 2023년 3월에 후방추돌, 6월에 후방추돌 그리고 어제(8/19) 또 후방추돌을 당했다. 사고당시 영상이다. https://youtu.be/ysZapoM4WnY 이번엔 무보험차량이 후방에서 노브레이크크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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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무보험 차량과의 후방추돌 교통사고 2편(수리내용, 견적)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경 영등포구청 앞에서 졸음운전한 차한테 후방추돌을 당했다. 가해자는 무보험이었으며 개인회생중인 사람이었고, 보험처리가 안되어 일단 내 자차보험으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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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무보험 차량과의 후방추돌 교통사고 3편(소송 준비)
무보험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후 차량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내 경우에는 자차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여서 센터에서 수리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정부품을 사용한 수리이기 때문에 자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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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한 내용처럼 작년 8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건을 진행중인데, 피고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다.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2번의 특별송달이 폐문부재로 인해 전달되지 못했다.
2번째 특별송달 이후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해줄 줄 알았으나 이번에도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다.
공시송달을 위해 피고가 국내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법무부에 피고의 해외출국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절아닌 거절을 당했다.
법무부 출입국행정 업무에 대한 사실조회는 각 지방법원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우편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한다고 한다.
나는 위 내용을 모르고 법무부로 사실조회하면 되겠지 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를 확인없이 그냥 법무부로 보낸것이다.
그래서 나는 위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에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서울남부지법이기때문에 그 관할인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혹시 나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 그대들의 재판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와 같이 법원 소재지에 따른 전국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