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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 격락손해 셀프소송기 3장 - 호기롭게 셀프소송을 외쳤지만...

카라이프

by 어데이씨고 2023. 8. 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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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바뀌어야겠다.

호기롭게 셀프소송을 하겠다 외쳤지만, 이것저것 따져보니 그냥 돈주고 맡기는게 좋겠더라.

 

어려 법무법인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니 격락손해 대리소송을 진행해주고, 승소시 일정 금액을 승소비용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대부분 초기 착수금은 없고 승소시 받는 보상금액의 20~30%를 법무법인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셀프소송을 진행했던 분의 블로그 글을 보면 여러번 변론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고, 법원 출두도 여러번 했다는 것을 보고난 후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해야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 스트레스도 은근히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 소중한 연차를 여러번 써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돈 주고 맡기는게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서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1. 검토 5만원(2023.07.13)

처음 사건을 의뢰하면 검토비 5만원을 내라고 한다. 검토비를 내고, 사고수리내역서를 보내주면 몇일있다가 사건을 맡겠다, 혹은 맡지 않겠다 연락이 온단다. 나의 경우엔 3일정도 있다가 사건을 맡겠다고 연락이 왔다. 

 

2. 검토완료 및 보상처리확인서 + 위임장 서명(2023.07.18)

법무법인에서 사건검토가 끝나고 해당 건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검토 결과를 알려준다.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해당 사고건의 보험사 보상처리 확인서와 위임장 서명을 요구한다. 보험사에 보상처리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모바일로 위임장 서명을 진행하였다. 내 경우엔 보험사에서 아직 최종 금액이 안나온 상태라 보상처리 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해당 사고건의 발생장소, 발생시간, 대물피해건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임시로라도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았고 이것을 법무법인에 전달하였다.

 

3. 소장접수, 인지송달료 5만원(2023.08.08)

법무법인에서 소장접수를 완료했다고 메시지가 왔다. 인지송달료 5만원을 이체하였다.

대법원 > 나의사건검색 에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했다.

 

4. 차량감정료 납부(2023.09.26)

감정료 330,000원 납부 (이건 나중에 별도의 소송으로 돌려받는 금액임)

 

5. 기다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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