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고속도로 통행요금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차종 | 기준 | 주요차량 |
1종(소형차) | 2축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종(중형차) |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3종(대형차) | 2축 윤폭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4종(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은 차종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5종(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
1종(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전기차(테슬라 모델3)로 바이크 트레일러를 견인해야하는데, 문득 트레일러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예전에 "트레일러 끌다가 통행료 폭탄 맞을수도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내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주는 정보는 없었다.
그래서 1588-2504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전화문의를 했고, 아래는 그 내용이다.
*전기차량이 트레일러 견인시 요금소 사무실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프로세스 1.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다. 2.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대로 요금이 부과된다. 3.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1종 소형)과 실제 통행한 차량의 차종(4종 대형)이 다르므로 요금소 사무실에는 해당 차량은 별도 보정처리 후 차액 미납처리(선불하이패스카드) or 카드사 청구(후불하이패스카드) 선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1종요금이 빠져나가고, 별도 보정처리 후 나머지 차액은 미납처리한다. (미납처리된 횟수가 20회차부턴 미납금액의 10배 부과) 후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등록된 차종과 통행한 차종이 다르므로 바로 카드사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별도 보정처리 후 카드사 청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미납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전기차의 경우 4종차량 통행요금의 50% 할인. 결론 : 전기차로 트레일러 견인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 할인도 전부 받을 수 있음. 단, 하이패스기기가 전기차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야 함. |
확인은 안해봤는데, 위와 같은 업무처리 라면 내연기관차량도 후불하이패스카드면 미납발생 없이 트레일러 달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
끝.
추가1.
친구가 카니발로 바이크 트레일러를 견인하는데,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중이며 바이크 견인하여 매번 하이패스 차로로 다닌다고 했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10배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줬었는데, 친구한테 오늘 10배 부가통행료 고지서가 나왔다고 카톡이 왔다. 실제로 10배 부과하는지 확인했다. 어서 후불하이패스카드로 바꾸라고 해야겠다.
추가2.
최근 영종도에서 바이크를 타기 위해 트레일러에 바이크를 올려 영종도를 들어간 적 있었다.
북청라를 통해 영종대교 하부를 넘어 영종도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오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고 카카오톡이 왔다.
요금을 확인해보니 1종 요금만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청구가 되고, 보정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차액은 미납요금으로 처리되었다.
인천공항하이웨이 고객센터 문의결과 일정시간 이후에는 보정처리하여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청구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미납요금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인천공항하이웨이 같은 경우는 미납건수에 따른 부가통행료가 없다고 한다. (민자고속도로라서 그런듯)
테슬라 모델3 에바크리닝 후기 (3) | 2024.11.12 |
---|---|
모델3 퍼포먼스 DI_a138 경고 메시지 발생(노란거북이) (0) | 2024.09.05 |
운전중 티맵, 무선충전기 사용시 블루투스 내비소리/음악 끊김 해결방법 (0) | 2024.07.29 |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브레이크 답력 이상현상 해결기(1) (3) | 2024.03.18 |
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 중고 거래하기 (3)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