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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무보험 차량과의 후방추돌 교통사고 편(승소까지)

카라이프

by 어데이씨고 2025. 2.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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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무보험 차량과의 후방추돌 교통사고 1편

아주 버라이어티한 2023년 3월에 후방추돌, 6월에 후방추돌 그리고 어제(8/19) 또 후방추돌을 당했다. 사고당시 영상이다. https://youtu.be/ysZapoM4WnY 이번엔 무보험차량이 후방에서 노브레이크크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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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무보험 차량과의 후방추돌 교통사고 2편(수리내용, 견적)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경 영등포구청 앞에서 졸음운전한 차한테 후방추돌을 당했다. 가해자는 무보험이었으며 개인회생중인 사람이었고, 보험처리가 안되어 일단 내 자차보험으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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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무보험 차량과의 후방추돌 교통사고 3편(소송 준비)

무보험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후 차량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내 경우에는 자차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여서 센터에서 수리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정부품을 사용한 수리이기 때문에 자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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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편에 이어 소송 결과가 나와서 소송 시작부터 승소까지의 진행사항 표로 정리해보려 한다.

일자, 내용, 결과 열은 실제 소송 진행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고, 설명 열에 나홀로 소송의 당사자 관점에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일자 내용 결과 설명
2024.04.11 소장접수   소장을 접수했다. 네이버 카페 '민사소송도우미'의 글들을 참고하여 소장을 작성하였다.
2024.04.11 원고 xxx 접수증명 2024.04.11
발급
접수증명은 전자소송시스템내에 있던 옵션을 선택하면 접수증명이 생성되는 것 같았다.
2024.04.11 원고 xxx 접수증명 2024.04.11
발급
-
2024.04.11 원고 xxx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피고의 연락처만 알뿐,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사고당시 영등포경찰서의 사건조사기록에 있는 피고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4.05.09 문서제출명령   법원에서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을 받아들여서 영등포경찰서에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2024.05.13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1팀에게 문서제출명령정본 송달 2024.05.16
도달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문서를 법원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송달하였다.
2024.06.03 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문서제출명령이 곧 사실조회였고,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으로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다.
2024.06.24 참여관용 보정명령   법원은 원고인 나에게 사실조회회신서를 참고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주소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다.
2024.06.24 원고 xxx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4.06.25
도달
-
2024.06.25 원고 xxx 접수증명 2024.06.25
발급
-
2024.06.25 원고 xxx 주소보정서(허재용) 제출   주소를 수정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024.07.02 피고 yyy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24.07.18
폐문부재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전달)하는 과정이다. 해당 주소에 피고가 살고 있지 않기에 폐문부재 이유로 송달 실패.
2024.08.26 피고 yyy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24.09.04
폐문부재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전달)하는 과정이다. 해당 주소에 피고가 살고 있지 않기에 폐문부재 이유로 송달 실패.
2024.09.23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소장)   계속되는 송달 실패로 법원에서 원고인 나에게 피고의 주소를 다시 알아내어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다.
2024.09.23 원고 xxx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2024.09.24
도달
-
2024.09.24 원고 xxx 사실조회신청서(법무부 ) 제출   피고는 해외로 도주하였기때문에 피고가 한국에 없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출입국내역을 받고자 법무부에 사실조회신청 요청함
2024.09.24 원고 xxx 보정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법무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통상 보정기간(7일)을 넘길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사유로 인한 주소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4.10.15 법무부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24.10.16
도달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법무부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였다.
2024.10.16 법무부 사실조회회신 제출   법무부에서 법원으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나의 경우 피고의 출입국내역을 알기위해서는 법무부가 아닌 법원관할의 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어야 했다. 그래서 다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하였다.
2024.10.17 원고 xxx 사실조회신청서(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 제출   법원에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송달하였다.
2024.10.17 원고 xxx 보정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위 사실조회신청 사유로 인해 보정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2024.11.04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24.11.07
도달
법원에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로 보낸 사실조회신청이 도착하였다.
2024.11.08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실조회회신 제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에서 법원으로 보낸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였다.
2024.11.12 원고 xxx 주소보정서(허재용) 제출   나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에서 보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한국에 없으니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024.11.26 공시송달처분   공시송달!
2024.11.27 피고 yyy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발송(공시송달) 2025.01.28
0시 도달
공시송달이기때문에 2025년 1월 28일 0시 이후로는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고 간주함.
2025.01.10 원고 xxx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5.01.10
도달
 
2025.01.10 피고 yyy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5.01.29
0시 도달
 
2025.02.14 변론기일(별관 304호 법정 10:40) 종결및선고  
2025.02.14 종국 : 원고승   재판에 참석하였는데 1분도 안되서 끝.
2025.02.20 원고 xxx에게 판결정본 송달 2025.02.20
도달
 
2025.02.20 피고 yyy에게 판결정본 발송(공시송달) 2025.02.21
0시 도달
 

 

 

이제 뭘 해야할까. 이제 시작이라는데...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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